서비스 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대표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소관부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