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표문의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