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대표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