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표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소관부처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