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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 내용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대표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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