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