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대표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