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대표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