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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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며, 일반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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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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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