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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서비스 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대표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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