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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서비스 내용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표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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