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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대표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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