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대표문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