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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대표문의
민원여권과/02-2600-6178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