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대표문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