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대표문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