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대표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