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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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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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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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