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표기하여 고창 농산물 차별화를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대표문의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516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