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대표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소관부처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