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대표문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
소관부처
경기도 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