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
대표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