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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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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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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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