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