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