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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대표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소관부처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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