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대표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소관부처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