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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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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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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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