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대표문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소관부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