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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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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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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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