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대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