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복지서비스
최신뉴스
Q&A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대표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세부내용 확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