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대표문의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